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5월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이를 통해 3년간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하는 등 우대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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