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상은 ‘미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조 전 전무는 미국국적으로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 항공업계의 모든 관심이 쏠렸지만 기대보다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이 최근 1주년 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처럼 말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태다. 진에어 관계자는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현재 약 190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 수순이 불가피하다. 특히 직원들과 협력업체, 주주 등 연쇄 피해도 우려된다.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로 최종 행정처분 결정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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