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의 효력을 일시정지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폐지하고 교육감의 고입전형 재량권을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을 유지시킴으로써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일반고 황폐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고 전환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입 동시 전형 같은 자사고의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교육청의 책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교육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배분한다는 원칙이 현 정권의 입장인 만큼 자사고 정책 역시 시·도교육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고교 입학전형 실시권자를 교육감과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제81조 입학전형 지원, 제82조 입학전형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간소화해 교육감이 시·도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늘려줘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시행령 79조의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