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를 청약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대리청약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10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7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 매매나 불법전매 26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청약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사례는 수사당국, 지자체와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