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오전 김포공항 주기장에서 아시아나 여객기와 대한항공 여객기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대한항공 B777 여객기는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게이트로 가다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잠시 대기했다. 이후 오사카행 탑승객을 태우러 다른 게이트로 이동하던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가 대한항공 여객기 근처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A330 항공기의 날개부분이 B777 꼬리부분과 부딪힌 것. 양쪽 모두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 정상운항한 상황이어서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레이더 자료와 관제통신 자료를 분석해 책임소재를 밝힐 계획이다. 보통은 수개월 이상 걸리며 과실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올 들어 공항 내 항공기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사고 건수는 모두 6건에 달한다. 지난해와 2016년에는 연간 4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사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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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항공기 안전사고 증가 배경은
최근 공항 내 안전사고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 그동안 같은 시설에서 비슷한 사고가 적었음에도 최근 들어 급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업계에서는 LCC(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 늘어난 외항사 취항 등을 꼽는다. 국내 주요 공항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한 상태여서 오가는 항공기가 많아졌고 그만큼 지상조업자들의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 공항 시설은 그대로인데 항공기가 늘면서 관련장비와 이를 다루는 인원이 북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항시설에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항공기가 몰리면서 스케줄이 빽빽하다”면서 “이를 소화하려면 지상조업자들은 많은 업무가 몰리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업자들의 고충이 해소돼야 사소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어진 공항 보호구역 내 차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상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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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크게 4가지다.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장비를 사용 할 것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해당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다. 현재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총 1만6491대의 장비를 사용 중이고 2만1045명의 조업자가 종사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를테면 공항 탑승게이트에서 리모트 주기장까지 이동할 때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시속 30km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기간 운전업무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접촉사고는 흔한 사고가 아니지만 시기가 최근에 몰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항공사와 지상조업사, 지방항공청이 오는 4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