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을 발표, 앞으로 대대적인 시장변화가 예고된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로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보유만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져 부동산부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변화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함해 대출규제, 청약규제, 분양가 규제 등으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거나 일부지역은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클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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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확정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둘 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다. 권고안은 해마다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는 85%, 내후년에는 90%로 올라간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종부세율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대상, 1주택자 9억원 기준으로 현재 0.5~2%인 세율을 0.5~2.5%로 올릴 것을 권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과표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은 0.5%로 같고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종부세율이 0.75%에서 0.8%로 0.05%포인트 올라간다. 반면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2%에서 2.5%로 0.5%포인트 늘어난다.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인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0.75~2%에서 1~3%로,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0.5~0.7%에서 0.7~0.9%로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이하일 경우 종부세 증가가 미미하고 고가주택이라도 일반적인 고가주택과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주택 간 차별적인 세금을 적용해 중산층 1주택자를 보호하므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금리인상으로 이미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가 계속 위축되겠지만 가격은 급락하지 않고 보합이나 약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증여와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 위원은 "3주택자의 경우 가장 먼저 파는 집의 최고 양도세율이 62%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돼 부담이 커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부세 부담까지 무거워지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소득 기본공제가 400만원으로 메리트가 증가한다"며 "종부세 부담이 작은 꼬마빌딩과 상가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