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문사가 여러차례 나눠 처분한 아스타 지분 매도물량은 일일 거래량 대비 최고 30% 달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타가 지난달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발행한 증권신고서에도 밸류인베스트 지분 처분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는 지난 달 29일 지분변동 공시를 통해 올해 4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보유주식을 689~1만1445주씩 총 9만3381주를 장내매도했다고 묶어서 공시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는 지분 변동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두달 넘게 지연공시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본시장법의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보고 규정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는 아스타 보유지분이 10%를 넘어 주요주주로 분류된다. 보유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는 소유 특정증권 중 단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5결제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외 사항으로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변동금액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가 면제되지만 밸류인베스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 위반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일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공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공시법 위반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밸류인베스트의 이 같은 공시 위반이 아스타의 주가에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스타의 주식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밸류인베스트의 매도 물량이 일일 거래량 대비 3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아스타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밸류인베스트의 보유주식 규모도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요주주인 아스타의 지분 매각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스타는 밸류인베스트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는 도중인 지난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 신고서에는 밸류인베스트가 보유한 지분이 지난달 25일 기준 133만2796주다. 하지만 밸류인베스트는 당일 보유 주식수가 128만3729주라고 공시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을 일부 누락시켜 공시한 셈이다.
실제 아스타의 주가는 밸류인베스트의 주식매도가 시작된 지난 4월19일 종가 기준 1만7050원에서 마지막 매도일인 지난달 27일 1만2500원까지 27% 가량 급락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지분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 이유가 중요하다”면서 “단순 매도가 아닌 특정 이슈를 가지고 매도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