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0m 이상 터파기 공사 전 안전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도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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