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스 외 3개 회사는 SK증권이 공동 업무집행사원(GP)로 참가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이들 중 일부다. 이들은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편 SK증권에 따르면 해당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아직 투자활동을 진행 중이며 투자 대상 기업역시 정상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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