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총 5개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현상진단’에는 ▲헌재 선고 이후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로 진입, 점거를 시도 ▲일부 시위대는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 탈취를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령의 차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대응 악화 시 계엄 시행이라고 적시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에서는 증원가능부대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또 ‘계엄선포‘에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이라고 부대 운용방안까지 담았다. 당시 촛불집회는 평화적 집회로 진행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마지막 ‘비상계엄’ 부문에는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해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법을 색출 및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이라는 구체적 임무를 명시했다.
이를 공개한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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