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기갑부대와 특전사를 동원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촛불정국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접수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는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지난해 3월 작성했다.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은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치 순으로 작성됐으며 각 단계별로 출동할 병력, 사법·행정시스템을 장악할 인물 등을 상세히 구성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지만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정된다"며 "명백한 친위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한다고 명시됐다.
임 소장은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이 실행돼 무장병력이 투입됐다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집회 인파를 모두 학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분석했다"며 "비상계엄 시에는 군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당시 야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단심제로 징역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서는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했다"며 "전방을 지키는 2, 5기갑여단과 30사단, 20사단을 서울로 진주시키고 1, 9공수여단까지 투입해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부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계획됐다"며 "이는 공군, 해군, 합참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역설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등을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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