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부터 공정위를 시작으로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기아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압수수색 배경 등에 대해 파악되는 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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