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한경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년간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9.4%로 3분의 2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이미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2015년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2016년에는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했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2015년 신설했고 지난해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며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