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 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창군 이래 최초로 꾸려지는 이번 특별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만 구성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발표 하루 만에 신속하게 임명된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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