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역량강화를 위한 직접 감독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 부실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해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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