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기자간담회 갖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8.7.16/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presy@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앞으로 제주보완으로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가령,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점주와 본부 간에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된 만큼,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알리고,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