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28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보석심문에서 척추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심리를 마쳤고 건강이 안 좋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7일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