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 지침을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보내고 섭씨 33도 이상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 활동과 홍보를 본격화한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으로는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그늘(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휴식(기온에 따른 배정, 습도·근로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확대) 등 크게 3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 수칙을 따르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열사병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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