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들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가계소득점검 회의에서 1분위(소득 하위 20%) 등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엔 노인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60만개로, 올해보다 8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최대 한달 60시간 근로와 월급 54만원이 보장된다. 기존 노인사회활동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활동의 경우 주당 2~3회, 월 30시간 활동을 하고 월 20만원 활동비를 받는 것이라면, 시간과 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고령자 소득 지원 규모도 커진다.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다. 또 소득 하위 20%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제도도 수요자에 유리하게 바뀐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내년에는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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