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인상에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보다 ‘부족’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급(8시간 기준)은 6만680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 월급만으로는 157만3770원에서 11%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 자릿수 인상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5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급 1만2234원이 되어야 비로소 월평균 지출액과 같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다지만, 최저임금제도로는 현재의 소비행태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5년 전 희망 최저임금은 ‘6740원’
인크루트가 지난 2013년 8월 취업전선에 있는 2030세대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희망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74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희망최저임금이 실현된 것은 2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급 6000원 선에 진입했을 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도 이들의 희망 시급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당시 2030세대의 희망 최저임금 구간으로는 ▲6000원대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7000원대(15%)와 ▲1만 원대(9%)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중 79%는 내년(2014년)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점심값 기준’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무엇일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두잇서베이가 2013년 진행한 최저임금 조사에 따르면, 이색 설문결과가 등장한다.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1위로 ▲’물가인상률에 비례’(49.4%)가 오른 것에 이어 2위에 ▲’직장인 평균점심값에 비례(25.5%)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 노동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20.6%)이 3위, ▲’현행 그대로 유지’(4.5%)가 4위 순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887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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