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능에 결함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전달하기도 했다"며 "이씨는 그런 범행에 자신의 딸까지 이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가 무서워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마저 버린 살인자로서 오늘날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착하고 여리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치장하려는 모습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실감을 드렸을지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건 변명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고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성향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이씨의 살해방법이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