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 등이 내려지고 있지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지침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18일까지 전국적으로 78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가축 폐사 등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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