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섰다. 당시 도 변호사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이 사실인가’, ‘정치 자금법 혐의에 대해 입장이 있나’ 등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도 변호사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측이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하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검찰은 5000만원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도록 해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망을 확대하던 검찰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노 원내대표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부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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