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3일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5명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주요기업의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건은 직권조사 이후 첫번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업체의 기술자료를 새업체에 전달해 부품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기존업체가 할인을 거절하자 제작에 필요한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새업체에 건네주고 약 10% 가격을 낮춰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