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 피해 대책으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 전담제를 실시해 현장점검 등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지자체가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 전담제를 통해 지자체 폭염 대처상황과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 점검, 취약계층 보호활동,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관리와 홍보 등 지자체 폭염 대처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영상으로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도별 피해와 중점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는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조속한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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