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현행법상 규정된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형 A3에 대규모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2018년형 A3 약 3000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며 평택항에 대기 중인 물량이다.
아직 구체적인 할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40%대 내외가 유력하다. 아우디 딜러 A씨는 “아직 할인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0%대까지 할인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일부 딜러는 사전접수를 통해 고객몰이를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고객들의 문의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신형 A3의 공식 판매가격은 3950만원에서 43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40%의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공급 판매가격은 엔트리 트림 2370만원, 프리미엄 트림 261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신형 A3에 대규모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해당 법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적용된다. 이 경우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및 저공해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비율을 연간 판매량의 9.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아우디코리아는 평균 1만9700여대를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영업정지로 맞추지 못한 저공해 차량 판매물량을 감안해 3000여대가 배정된 것이다. 아우디코리아가 판매 중인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모델은 A3 뿐이다.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아우디코리아가 제품할인까지 앞세워 규정 준수에 나선 것은 2016년 디젤게이트 여파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