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초구에 따르면 현행 국토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위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방식은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다.
이에 서초구는 5개 분야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날 서초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둔 것을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 범위를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토부 매뉴얼이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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