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서초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을 손봐야 한다며 국토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현행 국토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위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방식은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다.

이에 서초구는 5개 분야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날 서초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둔 것을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 범위를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토부 매뉴얼이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