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일까. 대한항공 계열 LCC 진에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신규 항공기 도입부터 부정기 노선 신규 취항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달 도입 예정인 신규 항공기 B737-800 2대에 대한 등록인가를 국토부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재 도입 예정 항공기 1대는 등록인가를 진에어 측이 철회한 상태다. 나머지 1대는 아직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신규 항공기 등록인가 불허에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항공기는 이미 리스계약과 도색, 좌석 개조 등을 끝마친 상황이다. 항공기 운항을 못하는 진에어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도 상당하다. 리스료, 주기료, 정비비 등을 기약 없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진에어가 다음달 성수기를 맞춰 신규 취항하려고 했던 베트남 다낭, 일본 후쿠오카 등 비정기 노선도 운항이 어렵게 됐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취항 요청을 거절한 것. 일부 노선의 경우 항공권 예약을 받은 상태라 항공권 취소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사업확장을 막는 이유는 ‘면허취소’ 문제 때문이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국적임에도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재돼 논란이 됐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항공기 도입 등은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업확장 관련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