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원심판단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복제약)이 존재하는 특수한 의약품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는 국민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서 이탈파마코에 승소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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