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6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전 대표이사 2명 ‘해임요구 상당’, 전 대표 1명 ‘직무정지 1개월 상당’,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월 조치 요구 등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해 조치를 생략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