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침에 따르면 보행자도로를 넓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기존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