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은 29일 바가지 콜밴 불법영업 단속 건수가 올 6월말 기준 1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인 359건과 비교해 45%수준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7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바가지 콜밴 불법영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40건에서 2016년 64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사드 영향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직됐던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바가지 콜벤도 함께 늘어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최근에는 바가지 영업행위를 한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돼 국내 최초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올 1월8일까지 호주 등 외국인 승객 6명을 상대로 총 704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중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외국인 승객에게 186만원의 요금을 받기도 했다. 해당 운행의 정상 요금은 18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분기마다 인천공항 주변 콜밴 불법 운영에 따른 상시 단속을 전개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양심없는 콜벤 기사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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