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A양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다.
여고생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일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A씨는 "6월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5명, 남자 3명의 중고생선후배 8명에게 고2인 제 여동생은 처음에 노래방에 끌려가 맞다가 관악산으로 끌려갔다"며 "옷이 다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과 발, 각목, 돌, 페트병 등으로 두드려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도와달라. 법의 심판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계속 법의 헛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이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오후 5시 14분 기준 이 청원에는 17만7567명이 동의한 상태다. 내달 2일 마감되는 이 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촉법소년 1명은 지난 6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촉법소년 1명은 지난 6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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