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1-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냈다.
이곳은 4751㎡ 면적에 건폐율 53.62%·용적률 924.54%가 적용돼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정비사업 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9개월이다.
해당 부지는 군인을 위한 숙박·복지시설인 ‘용사의집’ 부지로 2007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1-2구역과 함께 개발이 계획됐지만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단독 개발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