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종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존치 근거였던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현 인원의 30% 이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위 제15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국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군내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개혁위는 새롭게 편성되는 조직 형태로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을 국방부에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