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2016년 계엄문건' 유출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고발했다.
백승주·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군사기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군사기밀보호법은 엄연한 실정법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실정법이고 그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유출하면 안 되는 문건이 유출된 것을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발 계획을 알리며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 불이행, 동법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오늘 날짜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시민단체를 동원한 공작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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