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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