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선보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은행, 서민금융, 보험 가입, 카드발급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는 380만개로 총 1481억원 수준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 장기 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 1207억원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 전체 81.5%를 차지했다.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미사용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해지 처리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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