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통증 때문에 봉침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오후 2시48분쯤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통증 때문에 봉침 치료를 받던 A씨(38·여)가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A씨는 한의원에서 응급치료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지난 6월6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의원 원장 B씨(43)는 벌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 A씨에게 여러차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원장 B씨(43)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는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곤란과 구토, 혈압저하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대한의사협회에 자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