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수일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31년 만에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항공사 관련 지방세 감면 축소 등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구분 없이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방세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 이상인 항공사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규모는 각각 23조4000여억원, 7조1000여억원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자산규모 5조 미만인 LCC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이 항공기 취득 이후 5년간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최근 갑질 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 31년간 장기 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31년 만에 지방세 낸다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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