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관세청이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만이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석철의 국내반입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년 8월 =
5일)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 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