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지급 대상기준은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다. 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4인가구는 194만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해도 기초생활보장을 못받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