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다.
소송지원은 비용적인 측면, 제출자료 등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소송지원을 두고 보험사에 대한 경고라는 시각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으로 법정공방이 시작되면 당국과 보험사간 대리법정소송이 시작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년만에 민원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삼성·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결정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지원은 비용적인 측면, 제출자료 등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소송지원을 두고 보험사에 대한 경고라는 시각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으로 법정공방이 시작되면 당국과 보험사간 대리법정소송이 시작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년만에 민원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삼성·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결정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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