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를 통해 퍼졌고, 안씨의 아들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안모씨는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지난 4월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기 전에 곧바로 끊은 적 있다"며 "잘못 누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법정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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