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제품이 주요국 천연 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어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프랑스는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을 사용하고 5% 이상 유기농 원료를 함유해야 한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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