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에 돌입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2057년 국민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여서다.
2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한 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소진되나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수지와 재정건전성을 5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도의 성숙과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 추계기간은 70년이다.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제 2, 3차 재정계산과 동일하다.
저출산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기대수명(0살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늘어나 지출할 연금액이 늘었다. 3차 때보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금 소진시점이 2056∼2057년으로, 지난 3차 재정계산 때 예측한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나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몇 살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료를 내고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난 5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47만877명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 금액별로는 10만원 미만 2만5971명, 10만∼20만원 104만6876명, 20만∼30만원 123만8680명, 30만∼40만원 75만5692명, 40만∼50만원 44만6159명, 50만∼60만원 26만9194명, 60만∼80만원 31만1760명, 80만∼100만원 18만3472명이다. 지난해 7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89만2000원이다.
앞으로 10년 후, 2028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얘기다. 월급이 100만원일 때부터 200만원으로 오를 때까지 납부했다면 이 기간 평균 소득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매달 받는 셈이다. 단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대다수가 이를 채우지 못해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조금 낮다.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나 학업 및 군 복무 중인 18~27세 청년층도 소득이 없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가입대상이 아닌 이들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더 빨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나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조기수령 1년당 기본연금액의 6%가 감액된다. 지난해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는 54만명에 달한다. 반대는 연기연금 제도다. 연금액 전부나 일부를 나중에 받는 것이다. 1년을 미룰 때마다 7.2%가 증액된다. 연기연금의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2만 건 정도다.
▶국민연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나 사망, 국외 이주(이민)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장애등급 4급으로 판정될 경우도 기본연금액의 225%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보험료 부담되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최소가입기간(120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휴·폐업을 한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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