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방안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크게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된 채무자와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다.
국민행복기금내 채무자 중 채무상환약정을 맺지 않고 연체 상태에 있는 40만3000명은 신청 없이 일괄심사해 29만4000명에 대해 채권추심 중단이 결정됐다. 이들은 3년 이내 채권이 소각돼 장기 연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약정을 맺고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42만7000명 중 채무조정 신청자는 이달 10일 현재 2만5000명에 불과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경우나 금융공공기관, 민간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76만2000명 중 신청자는 2만8000명뿐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 119만명 중 이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나 상환능력이 있어 지원대상이 안 되는 채무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대상은 30만~4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접수 마감을 앞둔 지금까지도 신규 접수가 꾸준한 것을 보면 제도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오는 8월3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