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정부가 조만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규제와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 등이 지정돼있다. 투기지역이 가장 규제강도가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여부도 조사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