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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한다.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선택 가입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의무 가입으로 바뀐다.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유발하고 이주노동자 등 실제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해 저소득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없앤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한다.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는 재해 발생이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포함돼 있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기타(G-1)'를 신설한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타(G-1)'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