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늦어도 10월 초 전세보증 자격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없어 갭투자(전세 세입자를 끼고 소자본으로 집을 매수함) 등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단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다.
주택보유 수도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고소득자가 전세보증을 이용해 갭투자 등 부동산투기에 나서 시장불안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사의 전세보증금액은 23조7258억원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잔액은 45조69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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